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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상담수가' 시범사업 시행 5년 만에 종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외과계 개원가 살리기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행 5년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다만, 시범사업을 중단한 대신 외과계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 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다.복지부는 14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올해말 종료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는 96%로 매우 높았지만 막상 외과계 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시범사업 성과는 일부 질환에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은 상담수가 산정을 받으려면 감당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실제로 시범사업 직후부터 계속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보완하지 않는 채 5년간 사업을 진행됐다.의료 공급자인 일선 의료진으로부터 참여 동기를 이끌지 못하면서 결국 시범사업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게 됐다.정부 또한 참여기관과 청구 건수가 많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전반적인 의료이용 패턴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의료공급자의 참여 동력이 없는 정책은 의료현장에서 지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외과계 상담수가는 정책 설계부터 잘못 됐다"면서 "차라리 수술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대해 상담료 수가를 마련, 청구코드가 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폐지는 아쉽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외과계 의사들의 행위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수십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가 상대가치제도이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인 교육상담료 정책보다 합리적인 대책"이라며 행위료 현실화를 거듭 강조했다. 
2023-12-19 05:30:00정책

방문진료 간무사 수가 생기나…의협 건의에 간무협 "대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대다수가 방문·진료에서 간호조무사 수가를 신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인식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간호조무사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재택의료 관련 의사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의사 33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0.8%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홍보 부족으로 미리 알지 못해서(17.9%)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이 꼽혔다.관련 문제점으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굴의 어려움(32.3%)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가 복잡(20%) ▲외래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16.9%) 등이 지적됐다.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묻는 질문엔 ▲의사 진료수가 개선(31%) ▲방문진료 지원인력의 수가 개선(26.8%) ▲진료비 신청 등 행정절차 간소화(16.8%) ▲방문진료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0.6%) 등이 제안됐다.특히 향후 일차진료 방문진료를 위해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84.1%의 응답자가 찬성했다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사 발표와 제도개선 방안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 같은 방문진료 참여 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방문진료와 재택의료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 많아질 것"이라며 "어르신 수요 충족과 시범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본 사업으로 성공적 전환을 위해 간호조무사 등 동네의원 종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적정 수가와 인건비 보장 등 적극적 유인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3-11-07 11:45:06병·의원

심평원, 효율화에 중점 두고 대대적 업무혁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부터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대대적인 업무혁신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심평원은 불필요한 형식적·관행적 업무 최소화, 표준화 및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 제고, 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획조정실 주도로 업무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37개의 업무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주요 과제는 ▲위원회 효율적 축소 운영 ▲계약 업무 추진 시 제안서 평가부터 낙찰까지 계약 업무 전체 과정을 계약부로 일원화 ▲출장비 정산 절차 간소화 ▲조직기여지표 폐지 ▲부재중 업무보고 작성 폐지 등이다.특히 ▲법인카드 종이 영수증 첨부 업무 폐지 ▲각종 보고서식 일원화 및 전사 공유를 통한 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 등의 과제는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량 감소를 체감할 수 있다. 동시에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심평원은 업무 개선 과제 추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과제 수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강중구 원장은 "조직문화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15:12:13정책

의료 빅데이터 연구 '통계청' 자료도 활용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기관은 물론 종류를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통계청 자료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리고 신규데이터 종류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 결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공데이터를 제공, 개방하는 기관은 전년대비 5개소를 확대한 총 9개소이며 데이터 종류도 기존 31종에서 26종을 늘려 총 57종으로 확대한다.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통계청, 국립재활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데이터까지 활용이 가능해진다.가령, 기존에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건보공단의 사망연월정보만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통계청의 사망원인정보가 추가되면서 질병에 걸린 것과 사망률 등의 상세한 연구가 가능해진다.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치매관리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치매예방, 치료, 관리분야까지 폭넓은 연구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장기관리정보, 국립재활원의 재활관리정보,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환자관리 정보 또한 활용할 수 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3일, 올해 첫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데이터 확대, 개방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과 데이터 제공 절차 간소화 및 데이터 연계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사업수행 공동사무국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연 2회 이상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받고 신속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키로 했다.새롭게 추가한 데이터는 오늘(14일)부터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4월부터 데이터 활용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정부는 데이터 제공기관 중 최소 2곳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결합하고자 하는 연구자가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데이터 활용신청을 하는 경우 연구평가위원회, 데이터 제공기관 심의 등을 거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연계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사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전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연구자, 데이터 제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해 연구자에게 폭넓은 연구데이터 활용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4 12:00:01정책

미국 코로나 백신 접종 정례화 추진…관건은 '안전성'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처럼 내년 1~2회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6일(현지시간) 백신‧생물학적제재자문위원회(VRBPAC)에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정례화하기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처럼 내년 1~2회 접종하는 정례화  방안을 검토한다.이번 회의에서 FDA는 성인과 어린이 등을 상대로 향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도록 연 1회 백신 접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현재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의 등장에 따라 백신이 개발되며 1‧2차접종 그리고 1차‧2차 부스터 접종 등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백신 접종이 1‧2차접종과 부스터샷 등으로 복잡해진 만큼 백신 접종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이번 논의가 구체화 된다면 일부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1년에 2회 접종하며, 건강한 성인은 1년에 1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이 경우 최초 코로나 바이라스 유형과 오미크론 변이를 동시에 겨냥해 개발된 2가 백신이 부스터 접종뿐만 아니라 초기 접종에도 쓰일 수 있게 된다.궁극적으로 FDA는 접종절차 간소화를 통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낮아지는 백신 접종률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지난 25일 질병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9% 감소됐다.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8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7.6배가 높았다.이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향후 코로나 백신 접종 방식을 연례 접종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아울러 FDA는 매년 여름 어떤 변종이 가장 위협적인지 미리 평가에 겨울이 오기 전 가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현재 독감 백신 접종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앞으로 유행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형에 대한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근거로 매년 6월 초 VRBPAC를 소집해 그해 가을에 공급될 백신의 성분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와 별개로 갑작스러운 강력한 변이가 등장할 경우 즉각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FDA는 "백신 구성 요소의 단순화는 복잡성을 줄이고 더욱 명확한 소통을 통해 향후 백신 접종을 증진할 수 있다"라고 했다.코로나 백신 접종의 정례화 논의에는 백신의 안정성 여부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출시된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보고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최근에는 화이자의 2가 백신이 65세 이상 노인에서 접종 후 21일 동안 허혈성 뇌졸중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2023-01-26 12:00:00제약·바이오

에임메드냐 웰트냐…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르면 연내에 국산 1호 디지털치료기기(DTx)에 대한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에임메드와 웰트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를 통해 나란히 골라인에 섰기 때문이다.산업계에서는 에임메드의 근소한 우세를 점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상징성 등을 고려해 동시 허가가 이뤄질 가능성도 보고 있다.에임메드와 웰트 나란히 골라인…연내 허가 가능성도1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허가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가 디지털치료기기에 대한 대대적 지원 방안과 심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결과가 마침내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셈이다.에임메드의 솜즈(사진 위)와 웰트 필로우RX.일단 대상은 모두의 예상대로 에임메드와 웰트로 압축됐다. 나란히 확증 임상을 끝낸데다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 트랙에 올라타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실제로 보건복지부는 15일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에임메드와 웰트를 최종 주인공으로 선정했다.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는 의료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치료기기, 웨어러블 등 비침습적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한 패스트 트랙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신청과 동시에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의료기기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심평원이 요양급여여부까지 검토해 80일 내에 모든 과정을 끝내는 것이 핵심.과거에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아도 의료기기 인허가와 기존기술여부 검토 등을 다시 거쳐야 혁신의료기술평가에 신청할 수 있어 평균 390일의 시간이 필요했다.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지난 10월 31일 이러한 새로운 통합심사제도 개선안이 시행됐고 에임메드와 웰트가 트랙에 안착하는데 성공한 만큼 80일 내에 인허가 절차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르면 연내 허가 가능성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이에 따라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의 적응증은 '불면증'으로 확정된 상태다. 에임메드와 웰트 모두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요법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에임메드가 개발한 '솜즈'는 환자가 모바일을 통해 수면일기를 작성하면 이를 기반으로 수면습관 교육과 자극조절요법, 수면제한요법, 인지적 기법 등을 자동으로 지원하는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웰트의 '필로우RX'도 뿌리는 같다. 환자가 작성한 수면일기를 바탕으로 맞춤형 취침시간을 제시하고 수면제한 등의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두 기업 모두 허가 조건 충족…내년도 원년 가능성현재 에임메드와 웰트는 모두 올해 하반기 확증임상시험을 마치고 이에 대한 개선 효과를 입증한 상태라는 점에서 허가 요건은 모두 갖춘 상태다. 과연 누가 1호의 주인공이 되는가만 남은 셈이다.이에 대해 디지털치료기기 등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에임메드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매우 근소하기는 하나 확증임상과 품목허가 신청 등에서 한발짝 씩은 앞서있는 배경을 보고 있다.이르면 연내에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디지털치료기기 개발기업인 A사 대표이사는 "사실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발표가 나기 전부터 에임메드의 1호 가능성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가장 먼저 확증 임상을 끝냈고 가장 먼저 품목 허가를 신청한 기업 아니냐"고 되물었다.에임메드는 지난해 9월 10일 확증임상 허가를 받고 디지털치료기기 중에서는 가장 먼저 품목 허가를 제출한 상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에임메드와 웰트의 동시 허가를 전망하는 의견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굳이 1호와 2호를 나눌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정부 기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1호냐 2호냐가 상당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써야할 문제가 아니다"며 "허가 신청이 들어온 기업 중 안전성과 유효성만 입증되면 허가하는 사안인 만큼 통합심사도 그렇듯 함께 허가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웰트 또한 에임메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난해 9월 27일 확증임상 허가를 받고 마찬가지로 품목 허가 신청 또한 몇 일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이처럼 국내 1호 디지털치료기기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중인 기업들의 성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현재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계획(IND)을 허가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곳은 총 10곳이다.이중 에임메드와 웰트가 확증 임상을 끝내고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뉴냅스와 라이프시맨틱스, 하이 등이 확증임상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또한 에프앤아이코리아, 마인즈에이아이, 테크빌리지 등의 기업이 탐색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상태다.디지털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전임상과 1상, 2상, 3상에 이어지는 트랙이 아니라 탐색임상과 확증임상만으로 허가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에임메드와 웰트의 허가 후에 내년부터 지속적인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A사 대표이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특성상 첫 허가에는 수많은 허들과 난관이 있지만 한번 허가가 나면 이후 펭귄들은 쉽게 연착륙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아마도 내년과 내후년이면 수십개의 디지털치료기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2022-12-16 05:30:00의료기기·AI

심평원, 입원료 심사 속도 낸다 '소위원회' 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료 심사 기준이 속속 생기고 있다. 모호하다고 지적 받았던 입원료 대원칙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건별 심사위원 합의 심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통증 분야 입원료 심사 기준 및 사례가 쌓이고 있다.나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입원료 심사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심평원이 심사의 '효율성'을 고민하며 그 결과물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입원료 산정 원칙이 현장에 본격 적용된 지 1년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다.현재 입원료 심사는 전문가로 꾸려진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가 합의 심사하고 있다.심사위원회는 청구된 입원료 사례 중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건들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있다. 각 의료 단체 대표를 비롯해 전국 지원의 심사위원이 매월 두 차례씩 한자리에 모여 전국 지원에서 올라온 입원료를 심사한다.심평원은 입원료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입원료 심사 건수가 쌓이자 심평원은 심사 기준을 만들었다. 심사 기준의 첫 타깃은 '통증'이었다. 적정 통증 입원에 대한 심사 원칙을 설정한 것. 환자가 통증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어야 하고 단순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및 대처가 이뤄졌는지 등의 원칙을 세웠다.다음은 심사지침사례를 제정했다. 입원료 심사 건 중 경향성을 보이는 사례를 지침화한 것이다. 입원일수 관련 지표에서 이상 분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 건을 심사한 결과다.현재 심사지침사례는 지난 6월 의과와 한의과 10개 기관 108사례를 시작으로 7월에는 52사례를 공개해 8월부터 적용하고 있다.심사사례지침 있는 내용만 소위원회 심사이번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화를 꾀하고 나섰다.9월까지만 해도 지원에서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심사 건수는 612건이었는데 심의 완료율이 42.6%에 그친 상황이었다. 심사 건수가 증가하면서 입원료 심사 업무에 속도가 붙지 못한 것이다.심사조정위는 심사결정 지연에 따른 의료기관의 민원 발생, 심사 보류 장기화에 대한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입원료 심사 절차. (중심조: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입심조: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심평원과 의료계에서 각 2명씩 총 5명으로 구성한 후 영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진행토록 했다. 소위원회는 심사사례 지침으로 공고한 유형에 부합하는 사례만 심사한다.심사사례지침으로 공고되지 않은 새로운 입원 유형은 입원료 심사조정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및 결정할 예정이다.소위원회 구성 후 10월 현재 지원에서 심의 의뢰가 들어온 639건 중 457건을 심사하면서 심의 완료율이 72.5%로 상승했다. 불과 한 달 사이 심의 완료율이 29.9%p 증가한 것.입원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기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입원료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입원료 심사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지표에서 이상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새삼 의료기록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 통증을 이유로 20일씩 입원토록 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 입원료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진료경과 기록, 치료 기록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자가 원하면 무한정 입원시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의료기관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보니 문제점이 포착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또 다른 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의사 한 명에 간호조무사 3명이 입원실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다"라며 "입원 환자를 케어하려면 3교대가 기본인데 의사를 포함해 총 인원이 4명이면 3교대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입원 진료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꼬집었다.이어 "오로지 입원료만 심사하니 그 과정에서 이뤄졌던 의료 행위에 대한 비용까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입원료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 같다. 환자도 그렇지만 의료계도 적극적인 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28 05:30:00정책

말 많은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수면위…현장 불만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행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 그동안 촉탁의 제도는 청구절차 및 처지 영역 등에서 지적을 받아왔는데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이를 촉구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촉탁의 제도에 대한 현장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지적되는 촉탁의 제도 문제는 복잡한 청구 절차 및 인원 수 제한, 저평가 된 방문·진찰비, 불명확한 처지 영역 등이다. 이 때문에 지원자가 줄어들어 먼 거리에 있는 촉탁의를 고용할 수밖에 없어 의사와 요양기관 양쪽에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현행 촉탁의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했다.현장 촉탁의들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을 문제로 꼽았다. 대면하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환자가 이전에 내원하던 병·의원이 더 신뢰하고 이 때문에 증상이 달라져도 기존 처방내용을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원 촉탁의는 "멀리서 방문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은 그렇다 쳐도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라포 형성이 어렵다는 게 문제"며 "환자나 보호자가 기존 단골 병·의원 처방을 더 신뢰하다 보니 현장에서 처방을 변경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양원은 자택에서 가료해도 될 경증의 입소자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처치·진료가 금지돼 있는데 이는 인권유린에 가깝다"며 "환자가 약을 한 움큼 복용하며 몇 년 간 입소해도 간기능검사,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 한 번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현장에서 다약제 처방을 줄이는 등의 간단한 조치도 어렵고, 열악한 처우로 촉탁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비효율적인 처치 영역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요양병원에선 청구 인원 수 제한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촉탁의가 청구를 통해 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돼 있는데 최근 요양병원이 대형화되는 추세여서 이 제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요양병원 촉탁의는 "하루 60~70명의 환자를 방문 진찰해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다만 처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거부할 수도 없어 그냥 진찰료를 받지 않고 환자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복잡한 청구절차를 지목했다. 현재 청구 방식을 보면 촉탁의가 요양원을 방문하면 시설국장이 온라인으로 방문 진찰을 받은 입소자를 입력한다. 촉탁의는 이를 확인만 해도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하게 입력해야 할 사항이 많아 휴일에 날을 잡아 하루 종일 청구만 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절차 간소화만 이뤄져도 촉탁의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현장은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저조한 사회적 관심을 꼽았다. 이를 개선해야 할 촉탁의 지역협의체도 유명무실해졌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촉탁의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다.실제 촉탁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불참했다.다만 촉탁의위원회는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및 전문가·교수진 모두가 촉탁의 제도 문제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진찰·방문비용 청구 간소화 ▲방문비·진찰비 인상 ▲촉탁의에 가정간호사 지도권 부여 및 간단한 검사 허용 ▲면담 수가 책정 ▲일일 청구 가능 인원 수 상향 ▲요양원 내에서 촉탁의에 의한 처치 가능 여부 ▲촉탁의 유무에 따른 공단 요양원 평가 배점 상향 및 페널티 부과 등이다.촉탁의위원회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제한들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청구 절차를 꼽았으며 요양원에 간단한 처치·검사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촉탁의위원회 예현수 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와 관련 의료계 인사들이 커뮤니티케어에만 매진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초고령사회로 폭증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선 의료소비자를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는 오히려 치매환자를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는 이유에서다.시행 초기엔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높은 수가를 책정하겠지만, 방문치료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것이고 이때 대규모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로 인해 참여 의사가 줄어들면 오히려 치매환자가 가정에서 방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예 위원장은 "과밀화되더라도 요양원제도가 더 낫다고 본다. 이상적인 모델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경증환자는 요양원, 중증은 요양병원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식이지만 워낙 많은 재원이 필요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우선은 촉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요양원 입소자들이 좀 더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8 05:30:00병·의원

사무장병원 저격한 김원이 의원…복지부 "환수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무장병원 저격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더불어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의지를 질의했다.앞서 김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장모 최씨가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 취임 이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문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 건보공단 또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특사경법 추진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실제로 지난 2019년 168건에 달했던 행정조사는 2020년 30건으로 급감했으며 수사의뢰 건수고 2019년 137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행정조사는 166건, 수사의뢰는 137건으로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행정조사는 94건, 수사의뢰는 4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은 지난 2018년 10월,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환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가압류,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등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7 12:19:27정책

보험업계 규제 혁신 나선 국힘…실손 청구간소화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은 22일 오후 보험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등 보험산업계 낡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국힘은 22일 오후, 규제개혁과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생명보험업계 및 손해보험업계와 보험산업 규제개선 해법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보험업계는 건의사항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보험업계 건의사항에는 수년 째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며 의견을 달리했던 내용이 대거 포함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국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사기가중처벌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의료계는 또 다시 등장한 법안에 "과잉입법"이라며 우려가 높은 상황. 여기에 국힘 측이 보험업계에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의료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국힘은 "신사업 분야로서 성장동력 확충, 보험산업 디지털화 등 보험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의 진철을 막는 낡은 금융규제 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를 짚으며 국민의 불편함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특히 국힘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각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힘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정리해 민간주도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22 15:03:31정책

간소화되는 의료기기 GMP 심사…기업들 "그나마 다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코로나 장기화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GMP 심사를 간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부담이 늘었던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나마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GMP 심사를 대폭 간소화화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체외진단 의료기기 기업 등은 올해부터 시행된 GMP 의무화 법안에 따라 관련 절차에 맞춰 이에 대한 심사와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 변경을 통해 시설 및 제조에 관한 품질 관리 체계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 즉 올해부터 GMP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또한 만약 이에 대한 심사와 적합성 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판매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이로 인해 각 의료기기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 맞춰 GMP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특히 이번 법안이 이미 GMP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재인증을 의무화했다는 점에서 대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했다.국내 A기업 임원은 "미국과 유럽 등에 수출이 나가기 위해 GMP 시설 확충은 필수적인 요소"라며 "문제는 이미 인증을 끝낸 시설을 다시 심사받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이러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해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를 고려해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GMP 심사를 서류로만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각 기업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예비 검토를 거쳐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신청 단계부터 서류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즉 과거에는 현장 신청과 예비 검토 등을 모두 끝낸 후에야 서류 검토 전환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민원 신청 과정부터 서류로 요청하면 30일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기업들은 이러한 절차 간소화가 현재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점에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내 B기업 관계자는 "이미 GMP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 자체는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어짜피 받아야 할 심사라면 절차가 단 하나라도 줄면 부담이 덜한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2022-08-05 05:30:00의료기기·AI

디지털치료기기 30조원 시장 잡아라…관건은 '인허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를 기점으로 디지털의료의 가능성이 각광받으면서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이미 허가받은 제품이 나온 미국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은 약 30조원의 시장으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사진한국바이오협회는 30일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동향'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치료기기 현황과 가능성을 분석했다.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헬스는 스마트폰, 모바일 에플리케이션, 웨어러블 장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이로 인해 과거에는 건강이나 건강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디지털헬스의 개념에서 일정부분 규제감독과 규제승인이 구분되는 디지털의료 그리고 최근에 임상증거와 위험, 효능 등의 평가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하는 디지털 치료기기(DTx)까지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디지털 헬스, 디지털 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차이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사용 증가와 건강관리 앱과의 결합, 건강관리 비용 필요성 증가, 연속적인 건강관리의 상당한 이점, 만성질환 발병 증가가 글로벌 디지털 치료시장의 성장을 주도했다는 게 바이오협회의 분석이다.특히 최근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규제 승인이 완화되면서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미국 시장조사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2020년 35억3729만달러(약 4조5938억원)에서 2030년까지 235억6938만달러(약 30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20.6%의 연평균 성장률이다.또 북미지역은 보험급여와 디지털 치료기기의 빠른 도입으로 특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미국 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수익은 2020년 9887만달러에서 2025년 8억1780만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52.6%의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시판되거나 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는 다양하지만, 신약개발을 통해 미충족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행동 중재를 통한 치료 효과가 큰 분야를 표적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대표적인 항목이 만성질환, 신경정신과 질환 분야 제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2형당뇨 ▲조현병 ▲COPD 및 천식 ▲약물중독 ▲PTSD 및 공황장애 등 8개 제품으로 이 중 구체적으로 치료 목적을 명시해 허가된 제품은 총 4개다.국내는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사례는 아직 없으며 개발 착수 또는 파이프라인 확보 단계이다.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예상 수익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위한 확증 임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라이프시맨틱스, 웰트, 에임메드, 뉴냅스, 하이 등 5개 기업이 10건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선제적으로 디지털치료기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규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며 보험적용 범위 및 본인부담, 개인정보 보호까지 디지털치료기기 규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실제 코로나로 FDA는 정신건강 관련 디지털치료기기의 조건부 승인을 허용하는 일부 요구사항을 완화한 상태.즉,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이 현재 디지털 시장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다.국내의 경우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지원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연구개발비 지원(43.2%)과 인허가 안내 및 규제 간소화(24.3%)에 대한 지원 응답이 절반을 넘었으며, 70.3%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바이오협회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후 의료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가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디.이어 협회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신약개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며 "치료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수요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6-30 11:46:41제약·바이오

실손보험 손질 속도내는 금융당국…의료계 "의료권 침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도수치료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하고 해당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식의 네거티브 전략까지 등장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의료계와 악연의 시작은 지난 2009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한 뒤 2015년부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관련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여기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문제 시 되면서 최근 이 같은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 민원 및 보험사기 방지가 용이해지고, DB확보가 가능해져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단기적으론 보험금 청구량이 증가해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적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보험업계의 판단이다.하지만 의료계 반대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보험업계는 지난해 7월,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다.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등으로 나뉘는데, 개선을 거듭해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자 급여 혜택을 늘리고 비급여 청구 기준을 강화한 새 상품을 마련한 것.보험업계는 4세대 전환가입자에게 1년간 보험료 50%를 면제해주는 파격 혜택을 내걸고 1·2세대 보험료를 대폭 인상했지만, 실제 전환은 미미한 상황이다.같은 시기 정부의 실손보험 손실도 본격화했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함께 조직한 실손보험 TF의 9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방안도 최근 윤곽이 드러났다.비급여 특약 분리 및 의료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진료비 청구를 많이 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 도수치료와 관련해선 횟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또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달부터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더욱이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고 안내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이다.실손보험 적자로 인한 도수치료 규제책 마련이 본격화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규제가 오히려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과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해친다고 봤다. 만성 척추·관절 질환자나 중추신경계 질환자 등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와 관련해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근골격계 질환자나 수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거동이 어려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횟수를 정해 보험료를 높이겠다는 식의 논의는 보험업계의 문제를 환자들에게 떠넘기고 치료 접근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관련 논의가 기존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무분별한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다른 정형외과 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보험설계 때문인 만큼, 수익률이 안 나오면 판매관리비 등 내부비용을 줄이는 것이 순서"라며 "수익률이 높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왜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가입자로부터 보전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의료기관이 적자라고 해서 진료비를 더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실손보험사 역시 관련 문제의 해결책을 의료계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도수치료 효과를 의료진이 아닌 보험업계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권 침해라는 불만도 나온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이 같은 논의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 및 진료권 등 의료권과, 헌법에 보장된 환자들의 자기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비급여 항목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실시되는 의료행위인데, 이에 대한 횟수·기준 등을 개인 보험사가 정하거나 그 효과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2022-03-11 12:00:23병·의원

백신 피해보상 절차간소화법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감염병예방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의 대다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일반적 이상반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 및 지급 권한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시·도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받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 이후 시·도에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인정한 일반적 이상반응은 시·도지사가 인과성 심의 및 보상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다만 시·도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으로 절차 간소화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1-18 10:54:07정책

실손보험 간소화 공약 언급한 이재명...의료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법을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관련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0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이 의료기관에 공권력을 남용하는 정책이라며 해당 공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SNS게시글 중 일부 갈무리.앞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대선 공약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제시한 것에 이어 9일 SNS를 통해 "실손보험은 사실상 국민보험이 됐지만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불편한 절차로 보험금 청구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위임하면 병의원이 바로 청구하는 '청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고 나선 것.지난해 중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 됐을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 법안이 국민 보험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이 데이터화 된 환자 정보를 악용하면 보험금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익이 축소된다는 분석이다.해당 정책은 표면적으로 국민 편익 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론 실손보험사를 위한 법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국민이 실손보험 청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험사 별로 청구 서류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이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경우는 영수증 정도만 제출해도 실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액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간소하고 표준화 된 보험금 청구 양식을 이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이를 법제화하지 않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의료계는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대행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민원 부담 증가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민감한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이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 있음 ▲보험사가 빅데이터화된 환자 정보로 보험 약관 개정 시 지불 거부 사유를 만들기 용이함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이와 관련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은 국민을 기망하고,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편의와 손해율 감소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실손보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손해율을 줄이겠다는 말은 사보험 가입을 장려해 국민의 의료비 이중 지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공약은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며,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의료기관에 남용하는 정책이므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2-01-10 12:00: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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